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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6038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6,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피고가 서울 중구 신당동 160-4, 같은 동 160-5, 같은 동 16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각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90억 5,000만 원에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준공예정일 : 2014. 6. 30. 11. 지체상금률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즉시 원고에게 공사완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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