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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3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9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진영 죽곡리 ㈜KDA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9-3

3. 착공년월일 : 2012. 7. 23.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 22. 5. 계약금액 : 일금삼십삼억원정(\3,300,000,000) 공급가액 : 일금삼십억원정(\3,000,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삼억원정(\300,000,000) 11. 지체상금율 : 1일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공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경과한 날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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