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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18 2017가합1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4,745,176원 및 그중 112,4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안동시 C 공장용지 2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공장(1층 756.2㎡, 2층 296.88㎡,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82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실시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연월일: 2016. 8. 1. 4. 준공예정연월일: 2016. 11. 15. 5. 계약금액: 821,700,000원(공급가액 747,000,000원, 부가가치세 74,700,000원)

6. 결제조건 계약금: 10% 기성금1: 철골공사 완료 시 40% 기성금2: 마감공사 완료 시 30% 준공 후: 20%

9. 지체상금율: 0.1%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D조합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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