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5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8. 10:15 경 서울 중구 B 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마시고 남은 물 일부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