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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2 2016고단71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5:4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씨 팔, 넌 꺼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새끼가, 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 불응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7:0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인다.

아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20 경 출 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퇴거 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퇴거 불응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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