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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8 2015나24
이사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관련 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므로 원고는 2015. 10. 11.까지 피고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고, 위 서약서와 사직원은 D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를 임기로 하는 피고의 상임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2014. 4. 12.부터 2015. 10. 11.까지 월 5,268,393원의 보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이사장 D는 원고를 임명하면서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지방공기업법이 피고와 같은 지방공사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과 그 시행령에 이사장의 해임에 관하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이사에 관하여는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서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

이사의 임기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임명될 때부터 스스로 1년 6개월만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사직원까지 제출하여 위 기간 동안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일 뿐 아니라, 이제 와서 임기가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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