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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7448
센터장지위부존재통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센터장 지위 부존재확인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C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조정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2011. 7. 23. 임기를 2011. 7. 23.~2012. 8. 31.로 하여 피고의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공개채용 절차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 및 C지사의 승인을 거쳐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나. 피고의 2012. 8. 6.자 이사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원고의 연임이 의결되었고(이를 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 한다), C지사는 2012. 8. 21. 이를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최초 선임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2. 9. 1. 이후로도 피고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의 2013. 10. 21.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연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사회에서는 이에 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2013. 11. 11.자 이사회에서 위 소위원회는, 원고의 센터장 연임절차는 공개모집과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결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도 효력이 의심되며, 이사장의 임명행위가 없어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근거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내용으로 활동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사회는 원고의 연임이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 결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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