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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6: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곡로에 있는 앞산 터널 안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곡동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로 지정된 터널 안 도로이고 3 차로를 따라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약 159km 의 속도로 1 차로에서부터 3 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5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터널 우측 벽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339,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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