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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에 있는 만월산 터널 내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간 석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우측에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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