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2016 고단 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고시원 ’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를 통하여 “ 임 페리 얼 XO 2 단계 분유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분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3,5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고단 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헬 로 마켓’ 게시판에 “ 쿠쿠 압력밥솥 (10 인 용) 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