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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28 2012구합18448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경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 단체로 설립되고 2005. 5. 25. 승마보급과 유관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 소재 뚝섬 승마훈련원(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1988. 12.경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승마장을 1990. 2. 1. 이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5년간의 사용료 합계 2,195,376,160원(사용료 1,995,796,510원, 부가가치세 199,579,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1. 10. 피고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사용료 부과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승마장에 대한 묵시적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료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마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승마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서울특별시장이 1988. 12. 21. 서울특별시 승마협회 원고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기 전의 단체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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