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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28 2012구합1824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경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 단체로 설립되고 2005. 5. 25. 승마보급과 유관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 소재 뚝섬 승마훈련원(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1988. 12.경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승마장을 1990. 2. 1. 이후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5년간의 사용료 합계 2,195,376,160원(사용료 1,995,796,510원, 부가가치세 199,579,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 1. 10. 피고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내 사용료 부과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승마장에 대한 묵시적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 10.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소정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7.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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