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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2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주장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5와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순번 3의 경우에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 각 상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의 경우, 피해자 F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⑶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현재 만 49세로 이 사건으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면 상당한 고령이 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은 2009년 봄경에 범한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기징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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