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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10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광명시 E 소재 ‘F’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B로부터 위 ‘F’ 공사 중 H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환기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작업 전과 작업 도중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 뒤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사고시의 응급조치, 환기 설비의 가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근로자가 질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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