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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3 2019고단367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인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실]

1. 추락으로 인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5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서 양곡적재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5톤 트럭의 적재함 위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양곡적재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조도 기준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통작업을 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위 C 내 양곡보관창고 제1창고에서, 근로자 D로 하여금 이동식 조명장치로부터 약 3m 떨어져 있는 5톤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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