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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C’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나. 원고가 2016. 5. 27. 2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대리 순번을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툼(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원고에게 다가와 왼쪽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1회, 가슴과 옆구리를 3회 때린 뒤 재차 왼쪽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오른쪽 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과 배를 3회 때려 원고에게 약 한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에서 6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6,929,478원의 손해{= 치료비 5,000원 입원기간(2016. 6. 8.부터 2016. 7. 8.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2,924,478원 위자료 4,000,000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 4, 5, 12 내지 15호증 및 을 제1, 6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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