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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나88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7. 1. 23. 9:00경 강원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원고가 숙직실 내 방에 혼자 잠을 자는 바람에 다른 운전기사들이 여럿이서 한 방에 자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내동댕이쳐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3,418,350원, 일실수입 14,056,954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7,475,304원(= 3,418,350원 14,056,954원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원고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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