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7 2020가단1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고흥군은 피고 C, 피고 D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2...
이유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기재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원고의 피고 고흥군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고흥군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관한 부분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고흥군을 상대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는바 2020. 6. 23.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 , 피고 고흥군은 피고 C, 피고 D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