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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6가단16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고흥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E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고흥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망 AF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고흥군은 AF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어업권 보상으로 불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고흥군이 망 A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어업권 보상으로 불하하였는데, 망 AF의 상속인들 중 피고 J이 위 부동산을 AG에게 매도하였고, AG가 이를 다시 망 AE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고흥군은 피고 상속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상속인들은 망 A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199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원고들 또는 망 AE과 피고 상속인들 사이에 1994.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의 1(토지매매계약서)는 AG와 망 AE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고흥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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