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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353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름통과 노란색 뚜껑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휘발유를 공장 바닥과 기계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장 내부를 연소하게 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공장 출입문을 시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장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 공장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공장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외부에서 손잡이의 잠금장치를 누르면 문이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공장 외부에서 위 출입문을 잠그면 공장 내부에서는 열쇠가 없이는 문을 열 수 없다.

위 출입문의 구조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급히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위 출입문을 세게 닫아 저절로 위 출입문이 잠기게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 피고인이) 문을 잠가서 유리창을 공구로 깨고 나왔어.

’( 증거기록 182 쪽), ‘ 카센터 사장이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내 몸에 끼얹었어.

문을 잠가 버려서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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