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10호, 712호, 11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예명 : E), F, G, E, H, I, J, K 등(이상 각 예명)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단기시설물사용 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수사기록 102-103쪽) - 2015. 3. 15.~2015. 3. 29.(15일간) : 15,000,000원(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20명 × 15일 ×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 2015. 3. 30.~2015. 6. 5.(68일간) : 23,800,000원(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7명 × 68일 ×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추징액 합계 : 38,8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