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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5. 7. 초순경부터(C은 2015. 7.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주인 성명불상자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각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 면접,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일명 ‘G’), H, I, J(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업소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았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비가 없기는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수사기관 이래 공판 과정에까지 진술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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