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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6 2019가단2233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C 하청업체 설립에 사용할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14.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만약 차용인이 D라고 하더라도, D와 피고는 E 주점을 동업하는 조합원 관계이므로,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주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 D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원고의 계에 가입하여 거래하여 왔고, 위 3,000만 원은 D가 곗돈으로 수령한 것일뿐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갑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2. 피고의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 및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D가 아닌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D는 2006.경부터 2012. 말 무렵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D 또는 피고 명의로 가입하여 계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는, D의 거래와 관련하여 D, 피고, F 명의의 금융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D는 원고와 사이에 계금 계산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2. 12.말부터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납입한 계불입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 위 금액이 송금되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처 D로부터 차용부탁을 받고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차용부탁을 받았다

거나 피고에게 차용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다.

③ 원고는 금전거래를 할 때 D 또는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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