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7. 2. 저녁경 제주시 C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B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가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E를 만날 예정이니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E를 만나로 가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자 G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 D, G, 피고인은 B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찾아간 후 피고인 등은 계단에 숨어있고, B, D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주도에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K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수명도 함께 가세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신대로10길에 있는 삼무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D, G, 피고인도 B과 그 일행들을 같이 따라 갔다.
B은 2018. 7. 3. 02:30경 위 삼무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자 한명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한명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삼무공원 내 농구장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농구장에서 성명불상자 두명이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