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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부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밤시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약 15일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집에 있는 식칼 2개(증 제1호)를 양측 종아리에 차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세탁소로 갔다.

피고인은 위 E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며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발과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전기다리미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미리 준비한 식칼 1개(증 제1호 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찔렀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자 피고인은 갖고 있던 또다른 식칼(증 제1호 중 나머지 1개)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7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콜 및 약물 복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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