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분리 선고), 피고인 C(분리 선고)는 각각 무사증 관광 체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중국인들이다.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분리 연기)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2. 저녁경 제주시 E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피해자 F(31세)로부터 “A의 전 여자친구인 G이 술에 취했으니 데리러 가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F를 만날 예정이니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이를 승낙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F를 만나로 가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H건물 I호로 찾아간 후 피고인 D 등은 계단에 숨어있고, 피고인,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주도에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약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K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수명도 함께 가세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