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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21
이행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2008. 1. 10.부터 2009. 1. 10.까지 1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400만 원(= 200만 원 × 12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제공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강요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의료재단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위 약정은 사실상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제공에 대한 대가로 1년간 2,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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