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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단3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9. 3. 2. 15:30경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관광을 갈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담아 위 마을 부녀회장인 E에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내사보고(수사첩보 보고서 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형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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