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이름: C)는 D시장을 재건축하여 부천시 소사구 E건물(D시장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상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D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망 F(2008. 4. 20. 사망)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3층(별지 기재 부동산이다)에서 ‘G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망 F은 2004년경 이 사건 상가의 건축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및 망 X(이하 ‘H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을 일부 양도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다. 망 F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4. 4. 22. H 등을 대표하여 사우나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하라에스엔씨(2013. 12. 2.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하라에스엔씨’라 한다)에 공사대금 28억 7,100만 원, 준공일은 2004. 11. 3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 공사가 2004년 11월 중순경부터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도 지연되다가 2009년 1월경에서야 마무리되었는데, 하라에스엔씨는 공사대금 중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하라에스엔씨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1. 1. 17.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W, I, V, T은 이 사건 사우나 지분권자들을 대표하여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H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6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H 등이 위 돈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