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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남리 409 앞 편도 1차로를 금남IC 방면에서 조안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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