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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는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덤프트럭 구매 관련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① Q(Q, 이하 ‘Q’ 라 한다 )에 송금된 8억 루피아는 피해자 E(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외상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② 2억 4,000만 루피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관공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③ O 명의 계좌로 입금된 561,698,150루피아 피고인은 O에게 건네준 돈을 606,130,000루피아라고 주장하다가 2016. 8. 30.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해 O에게 건네준 금액을 561,698,150루피아로 정정하였다.

는 O에게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④ 4억 9,690만 루피아는 O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처럼 덤프트럭 구매 관련 횡령 금 합계 38억 8,500만 루피아 중에서 21억 4,303만 루 피아(= 8억 루피아 2억 4,000만 루피아 6억 613만 루피아 4억 9,690만 루피아) 는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덤프트럭 구매 관련 횡령금액을 38억 8,500만 루피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져서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후 약 2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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