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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0. 14. 저녁 무렵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7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4. 01: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8에 있는 괴 정역 4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당리 동 쪽에서 괴 정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남, 63세) 운전의 J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 져 나가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59 세) 운전의 L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M(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을 포함한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2 요추 횡 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 여, 51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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