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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57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 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신청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65대와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해서는 피해자 Z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 항공권 발권 대행 및 여행 현지 비용 대납 등을 시켜 그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부담하게 한 사안으로 각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차량 2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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