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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7. 경 출발하는 미국 동부 및 캐나다 항공권 25매의 발권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항공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채무가 많아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거래대금 미지급 처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 22,000,000원을, 2018. 5. 4. 15,515,5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7,51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600 만 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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