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사다리게임과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입방법이나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C의 D 은행계좌 (E) 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C으로부터 퀵 서비스로 송부 받아 가지고 있던 위 D 은행계좌와 연결된 C의 체크카드로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다음 C에게 필로폰을 건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1. 2016.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8:40 경 화성시 F에 설치된 ATM 기에서 C이 위 D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1:50 경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2.4g 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4g 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2:37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에서 C이 위 D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4:00 경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8g 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