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6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4. 12.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C의 D 은행계좌 (E) 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C으로부터 퀵 서비스로 송부 받아 가지고 있던 위 D 은행계좌와 연결된 C의 체크카드로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다음 C에게 필로폰을 건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1. 2016.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8:40 경 화성시 F에 설치된 ATM 기에서 C이 위 D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1:50 경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2.4g 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4g 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2:37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에서 C이 위 D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4:00 경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8g 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8g 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3. 2016. 6. 27.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26. 21:53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은행 강남 대역 지점에 설치된 ATM 기에서 C이 위 D 은행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