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D ID “E”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 일당인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21. 01:3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롯데 ATM 기에서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2:00 경 서울 송파구 J 역 인근의 주택가 원룸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비닐로 감겨 있던 필로폰 약 0.2g 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3:34 경 위와 같은 ATM 기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주택가 원룸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검정 테이프로 감겨 있던 필로폰 약 1g 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7. 05: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22: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ATM 송금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2~13 번)
1. ATM 송금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4~25 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번)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8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