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는 D의 사업자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2) 원고는 제주시 E와 F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에게 위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건축주이다.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14. D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초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기초 및 골조공사’라 한다
)에 관한 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자재 및 부자재는 새 제품으로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 1. 22. D과 이 사건 기초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동당 70,000,000원씩 총 7개동에 관하여 합계 49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되, 선급금으로 기존에 지급한 20,000,000원을 포함하여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성부분금은 월 2회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갑(원고)을(D)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