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4,000원 및 그 중 3,148,000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 2016. 6. 9. 경주시 고시 D, 2017. 4. 6. 경주시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① 경주시 F 대 33㎡(이하 ‘제1토지’라 한다) ② 경주시 G 대 50㎡(이하 ‘제2토지’라 한다) 잔여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경주시 H 대 499㎡
다.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15.자 수용재결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21,549,000원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39,514,000원 한편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수용개시일 : 2018. 2. 5.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21,763,500원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40,302,500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기각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마. 이 법원의 M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재결일인 2017. 12. 15.을 기준으로 제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3,034,000원,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42,180,000원,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15,626,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주변 거래 사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