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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컨테이너 운반선, 18,000 톤, 몰 타 국적) 의 1등 항해사로 컨테이너의 양적하 관리 및 선박의 정비 ㆍ 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F 의 공무 팀 감독으로 E의 선주회사인 홍 아해 운 주식회사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연 2회 이상 위 선박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선박의 점검 및 수리 ㆍ 보수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01:05 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동방 아이 포트 2번 선 석에 접안 중인 E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 업체인 대송 컨테이너( 주) 작업 인부 피해자 G 등에게 컨테이너 라 싱 바( 컨테이너 고정 장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컨테이너 라싱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작업인 부가 높이 약 4.5미터인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에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위 발판은 단지 거치대에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판이 거치대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발 판 및 거치대의 부식상태 등을 잘 살피고 발판이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관리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리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발판의 고정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비 ㆍ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라 싱브릿 지 발판 위에 서서 라 싱 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판이 거치대 사이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발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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