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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2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선적 케미컬운반선 C(2,688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화물 관리 및 화물탱크 관리 등 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갑판부서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8. 29. 15:17경 대만 마일리아오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화학제품(Vinyl Acetate Monomer) 적재 중 대만 측 검증원이 샘플병을 화물창 아래로 떨어뜨려 화물적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갑판장인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임의로 산소통과 산소마스크 및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화물창에 떨어진 샘플병을 수거하기 위하여 화물창 안으로 진입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경우 위 선박의 선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과 1등항해사로 갑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은 선주와 화물터미널 측에 보고하고, 폐쇄구역 출입허가절차에 따라 이미 적재한 화학제품을 다시 하역한 후 화물탱크를 세정하여 폐쇄구역 내 유독가스를 충분히 배출시켜 산소농도가 21% 이상이 되는 등 독성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선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그 장비들의 정상 작동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시 구조장비 등을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며, 육상에도 안전팀을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주와 화물터미널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선원이 안전하게 폐쇄구역에 진입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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