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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9085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서울 관악구 B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D이 2015.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을 2014. 4. 1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나.

한편 D은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9.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 E로 함께 등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 변경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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