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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571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제라이온스협회 C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의 대표자(회장)는 1992. 1.경부터 2002.경까지 F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평당 1,646,000원이며 총액은 60,000,000원으로 한다.

③ 을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42,000,000원 (계약일) 잔금 18,000,000원 (입주일)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간(2002. 11. 1.~2003. 10. 31.)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중도해지) 임대차계약기간 및 연장기간 중에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건 건물)을 을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2002. 10. 19. 임대인(갑): 피고 조합장 E(조합장 직인 날인함) 임차인(을): 원고 회장 F(개인 인장 날인함) G(개인 인장 날인함) H(개인 인장 날인함) I(개인 인장 날인함) J(개인 인장 날인함)

나. F(원고의 회장) 및 원고의 회원들(G, H, I, J)은 2002. 10. 19. 피고를 대표한 E(피고의 조합장)과 사이에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와 같이 부천시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중 4층 36.46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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