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1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어른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면 안된다. 저 구석진데 가서 피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의 후배인 피해자 G(14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며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