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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고단14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로 인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채무자 C의 ‘ 급전이 필요 하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후 같은 해

7. 4.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 3 층에 있는 모란 법무법인에서 위 채무자에게 원금 1,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1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자는 월 10부로 정한 다음 같은 해 12. 7.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6명에 대하여 원금 합계 4,750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 합계 1,325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제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위 가항과 같이 채무자 C에게 1,100만 원을 빌려 주고 같은 해 12. 7.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560만 원을 지급 받아 연 25%를 초과하여 연 122%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합계 1,675만 원을 수수하여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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