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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980년경 9,000,000원, 1989년경 20,000,000원, 1994. 12. 18. 30,000,0000원, 1994. 12. 21. 70,000,000원, 1995. 1. 10. 60,000,000원 합계 189,000,000원을 이자율 연 5%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 10,000,000원, 2008. 11. 1. 30,000,000원, 2009. 5. 1. 30,000,000원, 2016. 5. 1. 10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 276,290,0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1. 1.부터 1994. 10. 30.까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월 2,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 72,000,000원(= 2,000,000원 × 36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6,290,097원 및 위 임대료 72,000,000원 합계 348,290,097원(= 276,290,097원 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임대료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가사 위 각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변제기 약정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발생 시부터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8. 9. 1.부터 2016. 5. 1.까지 위 각 채권을 일부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9월경부터 2009. 5월경까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9. 피고의 아들인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아파트 603호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원고의 아들인 E 앞으로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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