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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2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723,331원 및 이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3. 3. 8. 2,000만 원, 1,00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2013. 3. 12. 7,200만 원, 9,900만 원, 2,900만 원, 7,000만 원 전체 합계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액 3억 원, 이자 1억 원으로 하여 2013. 6. 12.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E 소유의 강화군 F 대 1,180㎡ 외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이 2013. 1.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1. 17. 접수 제12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3. 5. 1억 1,000만 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로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2. 피고 B에게 3억을 3개월간 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를 2013. 6.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을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대여원리금 잔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로서 2016. 3. 5.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금액은 대여원리금을 모수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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