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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0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신메트로파크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판시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참조)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또한 0.176%로 높다고 볼 것이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0.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고정421호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있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3회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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