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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30 2016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주차장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가 대화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와 피의자의 I 메시지 내용

1. 통화내용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E, J,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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