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9. 04:5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일새마을금고 앞길을 안지랑 곱창골목 방면에서 대명9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 있는 구일새마을금고 현금입출금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개방창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